퇴사 · 모든 회사 / 모든 직무
Q. 퇴사 통보 시기
6개월차 정규직입니다,, 첫 퇴사라 여쭤봅니다. 1. 3주정도 텀을 두고 퇴사 통보 할 생각인데 사실 6개월이라 크게 인수인계 할것도 없는데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거나 안된다고 하나요? ( 사규에는 한달전에 하라고 하긴하는데 근로자라 우선이라고 알고있긴 합니다) 2. 17일 퇴사라고 가정하면 퇴사 당일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? 연차 감안하면 2주정도 남았습니다
2026.02.23
답변 6
- 졸졸린왈루(주)KEC코사장 ∙ 채택률 9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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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멘티님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,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퇴사 당일 포함해서 쭉 연차 사용하시면 됩니다.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~
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∙ 채택률 96% ∙일치학교채택된 답변
보통은 1달정도를 인수인계기간을 두는데, 멘티분의 경우 인수인계할 것이 크게 없다면 3주라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퇴사당일의 경우 연차사용을 한다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퇴근 겸 퇴사를 합니다.
-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∙ 채택률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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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1. 회사에서 잡을수도있지만 멘티님이 결정하시는대로 진행가능합니다 2.가능한데 미리이야기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
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∙ 채택률 85%채택된 답변
멘티님 사규에 한 달 전 통보로 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자유가 우선하므로 3주 전 통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회사와 일정을 조율할 때 인수인계 분량이 적음을 잘 설명하여 원만하게 최종 근무 일자를 확정하세요. 남은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퇴사 당일을 포함해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자유롭게 소진하시면 됩니다.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!
- 코코코리미니경동나비엔코사원 ∙ 채택률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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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수인계 할 것이 별로 없으시다면 2주 정도 전에 말씀 주셔도 무방합니다만, 팀에서 사정을 모른다면 업무를 계속 부여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. 2.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.
-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∙ 채택률 100%
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!! 근로기준법상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라 회사가 “못 나간다”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사규에 1개월 전 통보가 있다면 회사는 그 기간을 요구할 수 있고, 갑작스러우면 협의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. 3주 전 통보면 통상 큰 문제는 없지만, 회사가 즉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(잔여 연차 정산 후 종료 등). 결국 ‘법’보다는 협의의 영역입니다. 17일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그날도 재직 중이므로 연차 사용은 가능합니다. 다만 마지막 날은 인수인계·서류 처리 때문에 보통 전날까지 연차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회사와 일정 조율이 가장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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